<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다수의 공동 문서 채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타지키스탄 방문 계기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다수의 공동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은 “동맹관계에 대한 협정” 체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한 28개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특히 양국간 산업 협력에 관한 협정, 산업 자산 보호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과학 아카데미 간의 과학 협력 협정,
국경 검문소/국제 도로/항공 교통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식품안전 및 축산품 검역 협력 의정서,
소비자권리보호 및 경쟁발전 부처간 협력 협정, 문화관광 협력 협정 등 여러 문서를 서명했다고 알려졌다. (uz.sputniknews.ru)
<우즈베키스탄,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및 안전기준 강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최근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및 지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관련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였기에,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과 현재 건설 중인 구조물들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지진 대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령이 채택됨에 따라 9층 이상의 건물들은 지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신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가스 및 전기 자동 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위험 범주의 건물 및 구조물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될 계획이다. (uz.sputniknews.ru)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 종사들 업무 방해 시 처벌 강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2023년 3월 27일 우즈베키스탄 의료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및 진료를 방해한 87명의 시민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에는 62명의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40은 벌금형, 22명은 행정
구속 처분이 내려졌다. 2024년 1분기에는 11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총 25명이 기소되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보건부가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업의 권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업무 방해 및 피해 발생 시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도 환자와 그 친척들이 의료 종사자들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항공, 탑승 수속 1시간 전 마감 공지>
우즈베키스탄 항공은 국제선 항공편 대상 새로운 탑승 수속 규정을 도입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이제 국제선 탑승 수속은 출발 40분 전이 아닌 1시간 전에 마감될 예정이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이를 고려하여, 보다 미리 공항에 도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국제 공항의 항공편 및 이용객 수가 증가하며 도입된 것이다. (uznews.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