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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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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조회: 227 | 날짜: 2023-06-04 19:33:43

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1. 우리 교육부는 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 〉초·중·고 교육)에 등록된 외국소재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학적서류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미등록 학교일 경우 이전과 같이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 필요)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2014.8.22.)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국내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2.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 자녀 다수가 수학하고 있는 학교 9개교 목록을 

우리 교육부에 송부,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로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로 포함된 경우 자녀가 귀국 후 한국 초·중·고에 재입학할 경우, 

해외학교의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면제 받게 되고, 

한국학교에서 학적서류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4.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력인정학교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대사관 대표 이메일(uzkoremb@mofa.go.kr)로 

학교정보(학교명,소재지,학교급(초중고),한인학생수 등)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同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학력인정학교 추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동건 영사(+998 71 252 3151~3, 내선번호 1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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