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內 한국 국민 체류 관련 안내문(3보)
우리 대사관에서는 3. 16.子 주재국의 외국인 입출국 전면제한으로 인해 체류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무비자 기간 도과, 체류기간 만료, 비자 갱신과 관련 우즈벡 내무부와 협의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체류기간 만료되는 국민
- 무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한국 국민께서는 타슈켄트에 소재한 오비르에 방문하시어 체류(거주등록) 만료 2일 또는 1일 전에 출국비자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도과시 과태료)
※ 위 여권보관확인서로 약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 비자에 부합한 출국준비를 하십시오.
○ 비자 갱신이 필요한 국민
- 해당 국민은 기업체 대표 또는 초청기관 대표 명의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출국비자 또는 비자 갱신을 요청하면 한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오비르에 대리(현지직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추가사항은 중앙 오비르(71-231-3798, 71-231-3710)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Tashkent city, Yakasaray distr, Shota Rustavelli str,5)
※대사관 방문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2020. 3. 16.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