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규정 법제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 금지 조항을 노동법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개정 헌법의 평등 원칙과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노동 및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차별 금지 항목에 ‘피부색’과 ‘정치적 견해’를 추가해 보다 폭넓은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하라스먼트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언어폭력, 심리적 압박, 괴롭힘(Bullying)
등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의회는 관련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으며, 향후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환경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더욱 부합하게 되며,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upl.uz)
기업 규제 신설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기업 활동에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기업인들과의 협의 및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기업 간 평등 ▲신뢰 보호 ▲재산권 보장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또한 중소·중견·대기업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영화 결과를 재검토하는
조치에 대한 제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 지원 혜택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기업들이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upl.uz)
16세 남성 ID카드 발급 시 병역 등록 자동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6세 남성이 ID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병역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내무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청소년 정보가 자동으로 군사 등록 시스템에 연계된다.
또한 군사위원회에서 실시하던 병역 신체검사는 앞으로 각 지역 중앙종합병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월 10일부터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주둔 군인들의 주택 임차 보조금이
25% 인상되며, 국방부 산하 민간 직원들의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민간 직원 급여는 올해 20%, 2027년부터는 50% 인상될 예정이다. (upl.uz)
타슈켄트 주택 임대료, 전년 대비 10% 상승… 평균 550달러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거시경제·지역연구소(IMRI)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타슈켄트의 주택 임대료 중간값은 55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동일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수준이다.
임대 매물 수는 약 1만8100건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전체 매물의
42.4%가 미르조울루그벡구, 미라바드구, 유누사바드구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미라바드구, 샤이한타후르구, 야카사라이구의 임대료가 가장 높았으며,
세르겔리구, 우치테파구, 알마자르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로는
원룸: 평균 400달러 (전년 대비 14.3% 상승)
투룸: 평균 500달러 (변동 없음)
쓰리룸: 평균 700달러 (변동 없음)
4룸 이상: 평균 800달러 (전년 대비 20% 하락)
전체 임대시장에서는 투룸 아파트가 5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소는 "타슈켄트 전체 임대료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gazeta.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