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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월>일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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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17 | 날짜: 2025-04-15 20:59:31

<인터넷 모욕에 대해 시민권 박탈까지 제안>


우즈베키스탄 언론대학 총장 셰르조드 쿠드라트후자는 인터넷상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심지어 시민권 박탈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도발적 영상을 올린 블로거 '압둘로흐'가 한국에서 

체포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된 사건 이후 나온 발언이다. 

(uzdaily.uz)



<타지키스탄서 규모 7 지진 발생…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도 진동 감지>


4월 13일 타지키스탄 하틀론 지역에서 규모 5.8,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다. 

타슈켄트에서는 진도 2가 감지됐으며, 페르가나, 나망간, 

시르다리야 등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에서도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피해 여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kun.uz)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페르시아만 국가 대상 무비자 기간 연장 제안 — 관광 활성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는 9일, 페르시아만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국민에 대한 1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관광객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종교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며, 단일 관광 플랫폼 구축, 

국제 홍보 강화, 항공편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gazeta.uz)



<버스 전용 차선·보도 운행 차량에 벌금 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버스 전용 차선, 보도, 자전거 도로, 

녹지 등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이 도입됐다. 

처음 위반 시 1 БРВ(약 37만 5천 숨), 1년 이내 재위반 시 3 БРВ(약 113만 숨)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도 행정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교통 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sputniknews)



<과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늦은 벌금 통보 논란>


우즈베키스탄에서 9개월 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민간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위반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된다. 

(uznew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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