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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분류:안전/유의/협조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 | 조회: 33 | 날짜: 2025-03-26 20:15:14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 및 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대사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경찰 긴급전화(범죄신고) 102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대표전화+998-71-252-3151~3

• 긴급전화

+998-90-029-6963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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