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중교통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계획>
우즈베키스탄은 대중교통 전용차로를 이용한 운전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제정 중이며,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3 BРW(약 110만 5000솜),
반복 위반 시에는 5 BРW(약 187만 5000솜)로 책정된다. 현재 벌금은 0.5 BРW(약 18만 7000솜)로,
대중교통 전용차로에 정차할 경우 2 BРW(약 75만 5000솜)이다. (kun.uz)
<모스크바 공항, 외국인 입국 시 생체정보 제출 의무화>
12월 1일부터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조치는 러시아 정부의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변경 사항은 벨라루스 시민, 6세 이하 어린이, 외교관 등 일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un.uz)
<우즈베키스탄, 인권의 집 12월 3일 개소>
우즈베키스탄은 12월 3일, 인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의 집'을 개소한다. 이곳은 국제 및 국내 인권 관련 문서,
연구, 분석 보고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며, 인권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소식은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정일인 12월 8일과 국제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기념하여 열린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한 사람당 카드 발급 수 5장으로 제한 계획>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수를 5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부 카드가 소유자 모르게 사기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각 은행에서 최대 5장, 전체 은행에서 최대 20장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외화 계좌에 발급된 카드는 제외된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세무 분야 경험 교류>
우즈베키스탄 세무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세무당국의 방문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마할라바이"와 "코르호나바이" 같은 혁신적인 세무 접근법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2024년 11개월 동안 지역과 도시에서 각각 21.5%와 28.5%의 세수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향후 협력과 경험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uzdaily.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