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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월>일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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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36 | 날짜: 2024-09-04 13:31:15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사 임명>

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상원의장 비서실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대사는 올해 40세로, 타슈켄트의 국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와 대한민국 경희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 투자무역부(현 투자산업무역부)에서 입부한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상무관, 이후 투자부 복귀 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한 대사관 상무관을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의회 상원의장 비서실장을 수행하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그는 이번 임명으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고 비탈리 펜 대사의 뒤를 잇게 되었다. (uznews.uz)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독립기념일 기념 522명 사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독립 33주년을 기념하여 522명의 수감자를 사면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이번 사면으로 159명은 형 집행이 면제되었고, 303명은 조건부로 조기 석방되었으며, 

60명의 형은 더 가벼운 처벌로 감형되었다. 

사면된 이들 중에는 19명의 외국인, 56명의 여성, 25명의 60세 이상의 남성, 

233명의 젊은이(미성년자 1명 포함)와 27명의 금지된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관련 부처와 기관은 사면된 이들이 가족과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적응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gazeta.uz)



<정부, 주택 철거 시 사전 보상 의무화 법 승인> 

8월 29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따른 개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공공 필요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이제 법원의 결정 없이 누구도 자신의 주택을 빼앗길 수 없으며, 

주택을 상실한 소유자에게는 사전에 동등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의 외관 변경, 재건축 또는 철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홍수 및 토사 위험 지역에서는 건축 및 구조물 설계 시 도시계획 문서의 개발과 실행이 금지된다. 

한편 지난 8월 유엔 주택권 특별보고관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성명을 통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래 없는 도시 정비 사업이 이행되고 있으며, 때때로 아파트 건물들이 통째로 철거된다고 언급하고, 

특히 철거 작업이 법적 근거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번 법안 채택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시장(하키미야트) 결정만 있으면 이행되는 건물 철거가 향후 금지될 예정이다. (kun.uz)



<타슈켄트 국제공황 출국 터미널 공사후 개장>

타슈켄트 국제공항의 새롭게 단장된 출국 터미널이 8월 31일 개장되었다. 

이번 확장으로 약 2,500m²의 넓은 홀이 조성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체크인 구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홀과 본관 사이에는 녹지 공간이 마련되었고, 향후 2,200m²의 오픈 테라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승객과 배웅객들은 1차 보안 검색을 받고 수하물 포장, SIM 카드 구매, ATM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 동물의 검사를 위한 별도의 방도 마련되었다. 

참고로 주차장 방향으로 터미널이 확장되면서, 공항에는 더 이상 울타리가 없으며 차량이 1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터미널 진입로에는 우즈베키스탄 교통경찰 시스템과 통합된 도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정차 시간이 지정된 시간 내(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벌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kun.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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