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도착시 신속진단검사 폐지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3.15(월)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ㅇ 기존에 우즈베키스탄 도착 시 공항 등에서 실시하던 코로나19 신속
진단검사는 3.15부터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3.25까지 우즈베키스탄 관련 당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해외 각국별 PCR 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탑승 전 해당 항공사
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을 참고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
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71-252-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90-029-6963
- 영사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지원)